태안해경, 밀수입 담배 2만9344보루 유통 베트남인 부부 검거
관세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검찰 송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산 담배 및 위조 국산 담배를 항공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입·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월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 A 씨(베트남 국적·40대 남성)를 긴급체포했다. 또 동반 입국한 공범인 아내 B 씨(베트남 국적·30대)도 검거했다.
A 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조직하고 B 씨까지 편입시켜 구매자 및 배송처 관리를 지시하는 등 밀수 행위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난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다중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 6649보루와 에쎄 담배 2695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7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조직적 밀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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