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못 채우고 수당 챙겼다…보령 어민 8명 적발

시, 1인당 공익 수당 제재 부과금 1400만원
어민 6명은 불복 행정소송 제기

조업 나서는 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어업인 경영체 조업실적 기준에 미달한 어민들이 공익 수당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타 내다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충남 보령시에 따르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어업인 경영체 조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 보령 지역 어민 8명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결과가 시에 통보되자 행정 당국은 즉시 환수 조치와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적발된 어민 8명에게는 공익 수당 관련 1인당 1400만 원가량의 제재 부과금을 통보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타낸 공익 수당의 3배가량의 액수다.

다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제재 부과금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또 이들의 공익 수당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부정수급 시기도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 매년 공익 수당 지급 대상 어민은 3300명 안팎이다. 올해는 아직 접수 중이어서 정확한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적발 어민 중 6명이 제재 부과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부정수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