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활발…농지법 개정 이후 100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에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2025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은 현재까지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관외 거주자 신청 건수는 70건에 달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나 관외 거주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숙소다.
도시민이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며 일정 기간 머물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농촌 정착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으면 전환도 가능해 제도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서천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정착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인구 증가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긍정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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