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최대 50%

대전지역 아파트 모습. 2022.9.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지역 아파트 모습. 2022.9.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동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 홍보에 나섰다.

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 지원이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민원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홍보하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