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에 책 뿌린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저서를 선거구 내 단체 등에 제공한 혐의로 대전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A 씨 및 자원봉사자 B 씨를 17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모해 A 씨의 저서 30권을 모 협회에에 제공 및 비치하고 해당 단체 회장에게 건네는 등 총 31권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