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하고 두 살 자녀 학대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의붓딸을 성폭행한데 더해 어린 친자녀에 대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4월 10대 의붓딸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양을 비롯한 세 자매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는데, 자신의 친자녀인 두 살배기 아이가 밥을 먹다가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열 살도 넘지 않은 어린 둘째도 계부의 모진 학대를 견뎌야만 했다.
특히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A 씨는 "엄마한테 일러도 교육한 거라고 말하면 된다"며 억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을 부양하기는 커녕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들을 폭행, 학대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크다며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형을 다르게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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