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까지 띄워 잡았다"…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2480개 적발
상습 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산림청이 산림지역 곳곳에 들어선 불법시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추가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여름 휴가철과 우기를 앞두고 산간 오지와 경계 지역까지 다시 들여다본 뒤, 상습·고질 위반 사례에는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재조사에서 산림 분야에서는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소가 적발됐다. 행위자별로는 개인이 495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업소 58건(8.6%), 행위자 미상 118건(17.6%)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유림 내 위반 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유형별로는 평상이 918개소(37.0%)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은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은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은 205개소(8.3%)로 집계됐다. 국유림 안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모두 464개소였다.
산림청은 이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과 경계 지역 등 조사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한 추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날 충청 지역 산림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박 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데도 일부가 불법 점유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빠짐없이 적발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한 산림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산림행정의 기본"이라며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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