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학력 허위로 공표한 군수 예비후보 고발

본인의 저서 및 페이스북에 비정규 학력 게재

충남선관위 ⓒ 뉴스1 DB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을 본인의 저서와 페이스북에 게시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하고, 페이스북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