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두 달간 집중단속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충남자치경찰위원회과 함께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외부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 보행자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다. 이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중임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중점 단속한다. 이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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