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년 만에 '경관 조례' 개정…도로 공사 100억→300억 상향
공사비 상승 반영 심의 기준 현실화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도로, 가로등 공사 등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0년 만에 '대전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5년 경관 조례 전면 개정 후 급증한 건설 원가와 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해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도로 공사의 경우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하지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같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조명 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교체 사업의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으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준비 및 기간이 단축돼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비우고 시민 편의를 더한 합리적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은 높이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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