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61건 적발

1억 3899만 원 추징…박희조 구청장 '공평과세 실현'

대전동구청 전경. (대전동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2025.5.22 ⓒ 뉴스1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동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억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773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이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개월 이내 미전입 19건(31.1%)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건(18.0%) △임대 목적 사용 3건(4.9%)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감면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