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1인당 최대 연 24만원 지원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접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중동 전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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