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대화공장도 안전미비…위험물 초과 보관·2년간 소방훈련 없어

소방·노동청 긴급 합동점검 결과 위반 수두룩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도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곳 공장도 화재를 참사로 키울 우려가 있는 위험물 보관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 긴급 합동 점검 조사서에 따르면, 대덕소방서는 지난 1일 대덕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조치명령 11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4건 등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조치사항 중에는 기본소화기 미비치, 화재감지기 고장 및 불량 등이 대부분이다. 이번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짧게 울렸다 꺼지면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곳 공장도 초동 조치가 원활한 환경은 아니었다.

또 자위소방대 등 소방훈련 결과보고서가 누락돼 살펴본 결과,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당국은 대화공장에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지정수량 2배 이상 보관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임대공장에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 중이었다.

불이 난 문평동 공장도 금수성 물질인 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초과 보관됐다가 적발돼 이전 조처한 바 있다. 특히 나트륨 불법 보관 및 취급을 위해 무허가 정제소를 공장 내부에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차단했던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화공장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건축물, 창고 등 불법 증축 정황도 발견돼 대덕구에 통보했다.

완강기 사용법 부착, 소화기 교체 및 감지기 보강 등 기본적인 사항도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당시 경보기 작동을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급 사무직 직원도 입건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대전노동청은 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