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피습' 고등학생 구속영장…범행 모두 인정

 ⓒ 뉴스1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산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전 8시 44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 군은 이후 자진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 군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B 교사와의 과거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A 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으며, 당시 A 군을 지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교사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A 군을 다시 만나게 됐고 이에 A 군은 이날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 교장이 B 교사를 불러 ‘둘이 얘기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우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