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태안으로 보트 밀입국 중국인 8명 2심서 집유 선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추석 연휴에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8명이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재판장 강주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 씨 등 3명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중국인 5명에게는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0시께 태안으로부터 35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시 43분께 선박을 검거, 검문검색을 진행한 뒤 신진항을 통해 전원 압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시도 과정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L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는 치밀함도 보였다.
1심은 "불법체류로 입국이 어렵게 되자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 사회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밀입국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전원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라며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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