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성 영상물 수십개 올리고 억대 구독료 챙긴 일당

해외 유료 SNS에 영상 90여개 게재
경찰,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 예정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한 뒤 불법 성 영상물을 게시해 억대의 구독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해외 유료 구독형 SNS 계정을 개설한 뒤 불법 성 영상물 90여 개를 촬영 후 게시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다.

지난해 10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외 기업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의자 3명을 특정, 지난달 말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나머지 한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신종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유료 구독형 SNS에 성 영상물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합의하에 촬영해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료 구독형 SNS에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