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기후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이 대표 발의한 '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남형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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