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재선거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게재 신문 배포 '벌금형'

법원 "통상 방법 벗어나"…2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200만원, B 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신문 1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12면에는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이사인 A 씨는 해당 신문에 축구단 홈 개막전 광고가 게재돼 홍보를 위해 배포한 것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이전에 신문을 배달한 적이 없고, 평소 신문이 배포되지 않은 장소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A 씨가 선거 이전 전만권 후보 선거 캠프에 깊이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배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가 임박해 범행이 이뤄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