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 용현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점검

하천에 불법 점용 시설물들이 들어선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하천에 불법 점용 시설물들이 들어선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3일 서산시 용현천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장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 이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이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1차 전수조사 결과 공유 및 신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서산을 찾은 홍 부지사는 중점 관리 대상 구역을 직접 확인하고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이후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다.

도는 1차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불법시설에 구두 통보 없이 1차(15일 이내)·2차(7일 이내) 계고 후 미이행 시 고발 및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지사는 "그간 하천·계곡 내에서 평상·그늘막·방갈로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법시설 조사 및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