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항공 MRO 규제 완화…부품 반입 절차 간소화
6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포괄 승인으로 일괄 반입 가능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관세청이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를 간소화한 데 있다. 기존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부품을 들여올 때마다 각각 승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일괄 반입이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부품을 신속하게 정비·개조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00명의 일자리와 168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MRO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내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도 확대됐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원재료를 먼저 투입하고 사후 신고할 수 있게 돼 생산 공정을 끊김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정기 재고조사 면제와 소액 견본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현장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항공 MRO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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