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체포한 반이민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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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33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40대 외국인 노동자 B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기까지 약 15분간 체포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얼굴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표방하는 반이민 단체 대표로 활동한 A 씨는 단체 간부와 회원 등 2명과 함께 범행했는데, 이들은 유사한 범죄로 대구에서 재판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해 정당하고, 영상을 올린 사실은 진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체포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외국인 체포 영상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B 씨가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 다른 중대범죄 사실이 없는 점, 당시 B 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별다른 근거 없었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2심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