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공무원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송치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소속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가 군수의 주거지와 군수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 군수는 같은 해 7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가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도 받았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