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 완화

소득 기준·연령대 높여…공공부문 종사자도 대상
올해 1월 이후 낸 이자 50% 지원…최대 200만원

논산시청 전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시행하던 이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주요 완화 내용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 가능 연령대를 늘렸고 기존 제외됐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만 19~45세 무주택 세대주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낸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고 신혼·육아 청년 가구의 경우 연 최대 200만 원, 그 외 청년 가구에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5~30일이다. 이자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논산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