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20개사 제재

2개사 고발요청·16개사 6.7억 환수 조치

조달청./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달청이 입찰 담합,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 고발과 환수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담합,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20개 사를 대상으로 2개 사에 대해 고발요청, 16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 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가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등을 담합한 뒤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업체는 교통신호등과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로 총 6억7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 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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