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관광명소·맛집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상·하반기 두 차례

원산지 표시 단속.(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별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지도·점검한다.

상반기(4월)에는 주요 관광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점검한다. 지역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주요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나 제조 환경 및 위생관리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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