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석문방조제 출입통제 후 위반 사례 첫 적발

짙은 안개·낚시객 증가 맞물려 선제 단속…“야간 출입 자제 당부”

해양경찰이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에 들어가 낚시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31/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봄철 짙은 안개와 낚시객 증가가 맞물리며 연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경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석문방조제 22번부터 30번 구간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이후 지난 29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특유의 ‘농무기(짙은 안개 기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시기와 더불어, 최근 기온 상승으로 낚시 및 해루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됐다. 해경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을 고려해 사전 대응 차원의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앞서 평택해경 당진파출소는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 예방 순찰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 활동을 병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특히 야간에는 위험성이 더욱 커 출입 통제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