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갚아" 길거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10년
흉기로 찌른 뒤 도주…다음날 새벽 군산서 검거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31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5분께 서천군 서천읍의 한 노상에서 지인 60대 B 씨와 대화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새벽 2시 50분께 전북 군산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도박판에서 마주친 B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며 조롱하자 이에 화가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1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찌르고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속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살인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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