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관리비 체납 19만가구…주거급여법 개정안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로 집계됐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전체 미납 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가 기존 수급권자와 분리돼 임차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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