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박물관·미술관 진흥 개정안' 행문위 통과

내달 9일 본회의서 의결 후 효력 발생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이 대표 발의한 '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안)이 30일 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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