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참사 안전공업 '소방훈련 서류상' 진술 확보

최초 발화지점 붕괴 심해 철거 뒤 감식 계획
참사로 번지기 쉬운 공장 내 환경 정황도 추가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당국과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모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사 전 소방 훈련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등 초동 대응이 어려웠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족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등 총 48명을 조사해 소방 훈련이 서류상 또는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평소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로 공장 내 기름이 가득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장 내 기름과 오일미스트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다년간 방치됐다는 정황은 과거 노동당국 등의 점검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장 내 기름때와 유증기, 슬러지(찌꺼기)는 과거 여섯 번의 화재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참사 희생자 유족 대표는 "불이 난 뒤에도 현장에 기름때가 남아 있다"며 현장 감식에 동행해 목격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밝힐 현장 감식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화재 현장 붕괴가 심해 다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감식은 단 한 차례만 이뤄진 상태다. 경찰은 대덕구 등과 협의해 감식을 위한 철거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부상자와 안전공업 관계자 등 53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명소리를 듣고 연기를 보고 나서야 대피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다소 확보한 바 있다. 또 불이 1층 가공라인 상단 덕트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최초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참사 희생자 14명 중 2명이 하청업체 소속인 사실도 확인해 불법파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