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인 고용 기업에 장려금…최저임금 30% 보조
중소기업 대상 최대 64만7000원 지급…일자리 창출 기대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노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당진시는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는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총 465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인 64만706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업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당진시에 있는 민간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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