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설비 이전 가동' 어려울 듯…완성차 생산 차질 불가피

노동당국, 심의위 열고 작업중지해제 요청 승인 검토
"필요성 인정돼도 관계기관 협의 필요"…가능성 낮아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당국과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이 노동당국에 일부 생산설비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의 작업 중지 해제 요청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안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공업이 제시하는 근거를 토대로 이전 필요성 및 안전성을 판단하게 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절차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노동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설비 이전 및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이행될 수는 없다. 사업장에 대한 화재 원인 등을 감식 및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미 안전공업의 설비 이전 요청에 대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동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공업은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밸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 설비가 멈추면서 당분간 완성차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절차상 사업장이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타당성을 살피도록 돼 있다"며 "안전 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노동당국의 절차일 뿐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