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건축물 정기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 포함"
“안전공업 화재 사고 재발 방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해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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