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참사 희생자 1인당 '시민안전보험금' 4000만원 받는다

대전에 주소를 둔 12명 대상…2명은 해당 지자체 보장 적용
합동분향소 3465명 조문…유가족·부상자 전담공무원 배치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6.3.22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에게 1인당 4000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가스 상해,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희생자는 사회재난 2000만 원과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2000만 원을 합해 모두 4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장 대상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2명이 보험금을 받는 대상이다. 나머지 2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는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망진단서 등을 떼는 데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청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유족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26일 오후 2시 현재 기준 3465명이 조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분향소는 4월 4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유가족 1인당 5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장례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공무원을 둬 피해 사실 신고, 의료비·간병비·돌봄지원 등을 하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