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충남도 공직자·시군의원 168명 평균 10억1472만원

전년비 4358만원 증가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자 도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총 186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완료한 공직유관단체장 11명과 시·군의원 175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됐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10억1472만 원으로 전년도 9억7114만 원보다 4358만 원(4.48%) 증가했다. 10억 미만 신고자는 127명(68.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8명(9.7%)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재산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 대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은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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