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전시 공직자 98명 중 63명 증가…평균 9억4667만원
1억원 이상 증가 16명…주식·부동산 상승
최성아 부시장 37억7145만원, 한형신 유성구의원 39억 1205만원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액이 9억 4677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26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98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26일 관보와 대전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정부 공개 대상자 31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 67명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4667만 원, 63명은 1년 동안 재산이 늘고, 35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전체의 65.3%(64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 증가자 중 5000만 원 미만이 32.7%(32명)로 가장 높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15.3%(15명), 1억 원 이상은 16.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주식 가액 상승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37억71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장우 시장(29억5983만원), 서철모 서구청장(26억3288만원), 최충규 대덕구청장(21억5002만원), 방진영 대전시의원(20억8165만원) 순이었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한형신 유성구의원이 39억1205만원으로 가장 많고, 양명환 유성구의원(37억8444만원), 송원강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사장(30억8985만원), 인미동 유성구의원(24억637만원),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24억 5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cmpark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