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험담 다툼 끝 살인…필리핀 국적 남성 징역 20년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 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격해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가 보호하는 최고 가치로, 잃은 생명은 회복 불가능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 또한 큰 슬픔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가족 부양을 위해 한국에 와 제조업 근로자로 수년간 일해왔고,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