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안전공업 '화재속보기' 꺼놨나…200여건 신고 중 0건

자체 점검땐 정상 작동…소방, 단순 고장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설치 의무 대상 아니지만 대형 참사 막을 조기 대응 방안 필요

불이 난 안전공업 공장에 소화수를 뿌리는 헬기. 2026.3.20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당시 불이 난 것을 자동 감지해 신고하는 화재속보기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화재 이후 총 200여건의 관련 신고가 119에 접수됐으나 속보기 자동 신고는 없었다.

속보기는 화재 감지기와 연동돼 열이나 연기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린다. 안전공업 내부에도 속보기는 설치돼 있었고, 과거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한 자체점검에서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된 바 있다.

속보기는 고장과 오작동이 많고 화재 사실이 잘못 전파되더라도 소방이 출동해야 해 소방력 낭비 우려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안전공업이 고의로 전원을 차단해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공장·창고는 속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전공업도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것인데, 대형 참사를 막을 조기 대응 방안 필요성은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속보기 오작동 사례가 빈번한 만큼, 단순 고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고의 차단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