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부제 자율→의무 시행…대중교통 없는 곳 불편 걱정"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들이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3.25 ⓒ 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25일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충남도도 이행 점검에 나서고 있다. 도청 직원 대상 자율적 5부제를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을 고시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각각 운행을 멈춰야 한다.

도는 앞서 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자체 시행해 왔다. 고유가보다는 주차장 혼잡 해소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취지였다.

현재 도 관용 차량은 70여 대, 도 직원들의 차량은 총 2000여 대로 확인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부의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 규정을 보면 30만 명 미만 시군 공공기관은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어 의무 시행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도는 이미 5부제를 직원들에게 권고해 자체 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선 인구 30만 명이 넘는 천안·아산만 기후부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과 관련 세부 지침을 살펴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도 소재지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재지는 홍성군으로 지난 2월 기준 인구 수는 10만10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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