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시작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자 대상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
- 이동원 기자
(홍성=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대상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해당한다.
육림업 대상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최근 10년 이내 3헥타르 이상의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또는 읍·면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경 홍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시행,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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