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지방 반출 구조 개선해야"
박정수 의원 대표 발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하루 190톤 계약"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하루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하자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다.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과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민간 중심 처리 구조로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등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며 "결국 지방정부는 사후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지역 간 환경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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