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정황을 인지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비율이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SNS·메신저 등을 통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신저·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신고 의무가 없고 관련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
범죄 정황 신고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센터가 접수된 신고를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되, 수사기관 출석 등의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며 “아동 성착취와 같은 인면수심, 패륜무도한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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