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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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이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신청인이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증명서 전자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나머지 기관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반기부터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