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서 2건 적발
대기·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와 경고 처분 받아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은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대전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에서 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안전공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서 1건씩 2건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돼 각각 6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안전공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6개월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료채취기록부 여과지를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았다.
또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처리 위탁 사업장임에도 위탁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공업은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정한 '우수' 관리사업장에서 '일반' 관리사업장으로 강등됐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적발 사항은 정기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화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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