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엄정 대응"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단속 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 중 불법 거래 가능성이 큰 선박 및 관련 업체의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