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 한도 초과’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넣어 대응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계약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금을 보증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이 제안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65조 1799억 원을 기준으로 10%만 단기자금(연 2.72%)으로 운영하더라도, 약 7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와 보증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 보증 여력 확대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