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26일 임시회서 심사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 발의한 '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명시 등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6일 365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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