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도입…불공정 수입 근절 강화

28개 품목 대상, 4년 주기 점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품목은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 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3건으로 증가 추세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 경유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 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