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매점매석 방지
최대 2% 가산세 부과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31일 이상 50일 이하 지연 시 과세가격의 0.5%, 51일 이상 80일 이하 1%, 81일 이상 110일 이하 1.5%, 110일 초과 시 2% 가산세가 적용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향후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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