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추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취득세 25% 추가 감면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대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나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25%가 감면되고 있다.
시는 법에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25%를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3억 원 이하, 개인은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677호로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475호에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중구가 167호로 가장 많고, 서구 165호, 동구 93호, 유성구 49호, 대덕구 1호 순이다.
빈집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이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상 아파트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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